소주병옆에 써있는 100원! 보신적 있으신가요?!!! 자원공병수거의 보증금제도에 따라 공병을 소매점에 반환하면 보증금을 환급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요!자원절약과 환경보호를 위한 프로그램이라고 합니다.모든 유리병에 대해 진행되는건 아니고 아래 사업자의 제품만 진행되고 있으며, 소비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병 옆에 100원등 가격이 써있습니다.반복사용이 가능한 주류와 청량음료의 유리병을 반환하면 되는데요. 규격에 따라 70원~350원까지 가능합니다!(소주병이나 복분자는 100원, 백화수복같이 조금 큰 사이즈인 750ml는 130원 이였어요 ㅎㅎ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곳은 (빈용기수거를 거부 하는 도소매점)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합니다.그런데 수거 가능한 요일과 시간을 정해 놓는 소매점들이 .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