매년하는 연말정산! 인데 정신없이 살다보니 또 까먹어서 찾아봄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
2025 연말정산기간 (by 국세청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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각 회사의 연말정산은 대략 1월 중순부터 진행된 것 같다. 그리고 2월초 미비한 서류들 수정할 수 있는 기간.
연말정산 환급되는 시기는?
참고로 우리회사 & 남편회사 기준 ㅎㅎㅎㅎㅎㅎㅎㅎㅎ 1월중순 둘다 연말정산 완료! 2월초 서류 미비인 사람들은 추가 서류 제출기간이 2-3일 더 있을 거라고 한다.
* 연말정산 환급 받는 사람은 매년 2월달 급여에 함께 나옴! 💛
* 뱉어내야 하는 사람은 10만원 넘는 경우 3개월 분할계산되어 월급에서 자동 차감
연말정산 원천징수세율 (80%, 100%, 120%) 중 선택시 유리한 것은?
* 80% !
간단히 설명하자면 결국 내는 세액은 같으나...
80%는 원천징수 소득세를 조금 내고 나중에 더 뱉는 것 (혹은 덜 받는 것)
100%는 기본
120%는 원천징수 소득세를 많이 내고 나중에 덜 뱉는 것 (혹은 더 받는 것)
덜내고 저축을 더 해서 이자를 1원이라도 더 받으면 이득인셈! 매달 납부액이 2-3만원이라도 차이가 난다면 1년에 20-30만원을 더 저축할 수 있음 & 무이자로 세금납부를 연기해주는데 혜택을 받지 않을 필요가 없다!
세금은 최대한 적게, 늦게 내야하는 것... ⭐ 탈세아님 합법적인것.
*선택한 원천징수세율은 재변경전까지 계속 적용됨 (=80%를 한번 선택해 놓으면 따로 변경요청을 하지 않으면 계속 80%로 유지되고, 변경한 과세기간에는 재변경 불가하다. =2024년도에 한번 선택하면 2025년도에 바꿀 수 있음)
우리회사는 입사할때도 물어봤고, 매년 연말정산시 시스템에서 신청하도록 되어있는데 남편은 말해줘도 신청 안받는다고만 함...? 따로 이야기 해야 하는 회사도 있나보다....🙄🙄
*소득세법 시행령 제 194조에 따라 근로자는 원천징수세액을 선택할 수 있음!
* 원천징수 소득세는 근로소득 지급시근로소득간이세액표에 따라 원천징수한다. (= 월급나올때 국가가 정한 간이표에 따라 개개인의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평균적&일괄적으로 떼고 월급을 줌)
+요거랑은 크게 상관없지만... 세법 강의를 간단히만 들은 적이 있었는데 덜 낸 세금은 반드시 받아가지만 더 낸 세금은 절대 돌려주지 않는다고 😌 그래서 세금은 최대한 늦게, 할부로 낼 수 있다면 최대한 할부로 낼것!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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